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53 조 밀수본법 제 151 조, 제 152 조, 제 347 조 규정 이외의 화물, 물품의 경우,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밀수품, 물품, 탈탈탈세 세액이 50 만원 이상인 경우 10 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본법 제 151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b) 밀수품, 물품, 탈주 세액이 15 만원 이상 50 만원 미만인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세액이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과세금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