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18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182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합의정 구성 인원을 확정하고 개정 10 일까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소집하여 회피, 출정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개정일을 확정한 후 인민검찰원이 개정한 시기와 장소를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상술한 활동은 필록에 기록해야 하며, 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98 조에 따르면 법정 심리 과정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연기할 수 있다.
(a)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증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다.
(2) 검찰은 공소 사건이 추가 수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c) 신청 회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