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를 초빙하여 소송을 하는 비용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소송 변호사 비용은 한 번에 지불할 수도 있고, 할부로 지불할 수도 있고, 쌍방이 협상할 수도 있다.
1, 건당 부과
(1) 재산 없는 분쟁: 6000 원에서 20,000 원 사이
(2) 법률 문서: 600 위안 -2000 위안;
(3) 변호사 증언: 2000 원-10000 원;
(4) 대리 공증: 1500 원 -3000 원.
2. 민사 사건 비용
(1) 1 심 논란 대상은 65438+ 만원 이하였다. 부분 7% 이지만 5000 원 이하는 아니다.
(2) 1 심 논란은 65438+ 만원 이상 불만 1 만원 부분: 6%;
(3) 1 심 논란 대상은 654.38+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 부분: 5%;
(4) 1 심 논란 대상은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미만 부분: 3%;
(5) 1 심 논란 대상은 654.38+00 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654.38+0% 부분;
(6) 1 심 논란 대상은 5 천만 원 이상이다. 일부 형사사건 유료다.
(1) 조사 단계: 6000 원-18000 원;
(2) 기소 단계 검토: 6000-30000 위안;
(3) 수습 기간: 인민폐 8000-50000 위안;
(4) 대리 형사 자소: 6,000 원 이상 6 만원 이하;
(5) 국가안전범죄, 흑섭악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한 난제사건과 관련해 대리비는 상술한 기준의 2 배에 따라 청구된다.
둘째, 소송의 소송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1. 기존의 소송비에 관한 규정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며 패소 당사자 (잘못자) 가 소송비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로 이해할 수 없다.
2. 변호사를 선임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이며 필수행위가 아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초빙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결과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3.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은 변호사에 대한 유료기준을 완전히 통일하지 않고 당사자와 위탁변호사가 스스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유료의 정확성을 정의하기 어렵다.
4. 패소측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변호사 간의 악의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 건설에 불리하다.
변호사의 소송 비용은 패소측이 아닌 변호사의 의뢰인이 부담한다. 즉 변호사에게 법률 도움을 의뢰하면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 비용의 양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복잡성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