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는 사건이 수리된 후 종결되기까지의 기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심리 후 판결을 내리는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제기한 날부터 1개월은 늦어도 1개월 반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법적 의문이 있으신 경우 자세한 법률상담을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