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자소사건은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고,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2. 위탁을 수락하기 전에 사건이 자소사건의 법정 범위와 입안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3. 법적 근거:' 변호사 참여 형사소송규범' 제 160 조 변호사는 자소사건 피고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의 위탁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
둘째, 형사 자소와 공소의 차이?
형사 기소와 기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가 다릅니다. 자소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
공소란 인민검찰원이 범죄 용의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자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활동을 말한다.
2, 소송의 주체가 다르다. 자소는 당사자 자신이 제기한 소송이고 공소는 검찰이 자발적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공소는 검찰이 국가를 대표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범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소송 제기 조건이 다르다. 당사자가 형사 자소를 제기한 것은 반드시 자소 사건의 범위에 속해야 하며, 명확한 피고인과 구체적인 소송 요청이 있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는 조건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으며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형사자소 사건이 규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호사는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그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변쇼가 정리한 내용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관련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