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7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기한 내에 수사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권의 범위.
제108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이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보자,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부서로 인계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항복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