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99 조는 당사자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나 시민이 많은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재심의 시작
재판 감독에 근거한 법원 재심
원심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본원,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각급 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및 조정서를 재심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98 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어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 243 조에 따르면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명령할 권리가 있다.
바이두 백과-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