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들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액수가 3 개월 이상 갚지 않았거나, 3 개월을 넘지 않았지만, 액수가 커서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불법 활동을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본 단위의 자금 횡령액이 어마하거나 액수가 커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개월 이내에 제때에 돌려주는 것은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3 개월이 넘으면 가능한 한 빨리 돌려주어야 한다. 사실, 주로 결과를 보면,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