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68 조
고등인민법원 사형심사 기간 중, 현급 인민검찰원이 성급 인민검찰원에 중대 상황, 신고 등을 보고하고 본 규칙 제 65 조, 제 6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P >'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69 조 < P > 사형심사감독사건에 대한 심사는 < P > (1) 인민법원이 이송한 자료, 하급인민검찰원이 제출한 관련 서류 자료, 당사자와 가까운 친족 또는 위탁된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할 수 있다. < P > (2) 하급인민검찰원에 사건 심사 보고서, 공소의견서, 출정의견서 등을 이전해 사건 관련 상황을 파악한다. < P > (3) 인민법원에 문건 자료를 검열하거나 열람한다.
(4) 주요 증거를 확인하거나 위탁하여 확인한다. < P > (5) 피고인을 심문하고 위탁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다. < P > (6) 관련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 기관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문의하거나 증거 심사를 의뢰한다.
(7) 취할 다른 방법. < P > 사형심사절차의 특징
1, 재판대상별 < P > 이 절차는 사형 선고를 즉시 집행하고 사형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는 사건을 포함한 사형선고사건에만 적용된다. 사형 사건만이 사형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사건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재판 대상의 특수성은 사형 심사 절차를 일반 재판 절차, 즉 1 심과 2 심 절차, 또 다른 특수 재판 절차인 재판 감독 절차와 구별한다.
2, 사형심사절차는 사형사건의 최종심절차 < P > 일반형사사건이 1 심, 2 심 절차를 거친 후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사형사건은 1 심, 2 심 절차 외에 사형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와 비준을 거친 사형 판결만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 심사 절차는 양심 최종심제의 예외이다.
3, 소재한 소송 단계 특별 < P > 사형 심사 절차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집행에 전달되기 전이다. 비교해 보면, 제 1 심 절차, 제 2 심 절차 심리 시간은 기소 후, 제 2 심 판결 전이다. 재판 감독 절차는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였다.
4, 승인권은 특속성 < P >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형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최고인민법원밖에 없다. 다른 재판 절차는 이와 다르다. 1 심 사건의 어떤 등급의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2 심 사건의 중급 이상 법원은 모두 재판할 수 있다. 재심 사건의 원심과 원심 이상의 법원은 모두
5, 절차 개시에 자동적 < P > 제 1 심 절차와 제 2 심 절차의 개시를 모두 무시할 수 있는 원칙을 따를 수 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자소를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제 1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거나 피고인, 자소인이 항소를 제기해야 인민법원이 2 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사형심사절차의 개시는 검찰이 공소나 항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당사자가 자소나 항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2 심 법원이 심리를 마치거나 1 심 후 법정 항소기나 항소기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자동으로 사건을 고등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신고검토방식은 특별합니다. < P >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검토는 법원의 조직 시스템에 따라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핵을 에스컬레이션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