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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심사절차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사형재판 절차의 내용을 보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는 1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고급인민법원에 상소되어 검토 후 최고인민법원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게 됩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위해 환송할 수 있습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과 사형을 선고한 2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사형 사건을 심리할 때 피고인을 심문하고,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심리할 때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심사 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제251조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 중화인민공화국 중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고급인민법원의 심의를 거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되어 승인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위해 환송할 수 있습니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1심 사건과 사형을 선고한 2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51조 사형 사건을 심리할 때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 측 변호사가 신청하면 최고인민법원이 피고인을 심문한다. 변호인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형사건을 심리할 때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심사 결과를 최고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