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여러 피고를 대리할 수 있고, 이익 충돌이 없다. 이것은 변호사 스스로 결정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족과 이해 상충이 있는 법률 업무를 대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객관성:
"변호사 행동 규범 (재판)" 제 50 조에는 (1) 변호사가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이익이 충돌하는 법률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중 하나가 있다. (2)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대리인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지만 현역에는 로펌이 하나뿐이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재사건에서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는 동시에 분쟁 쌍방의 대리인이거나 본소 또는 그 직원이 한 당사자이고, 본 곳의 다른 변호사는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