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신고, 고발. 형사 사건이 발생한 후, 보고, 신고, 고소가 발생했고, 공안기관에 입건원이 있었다.
2. 공안 초찰. 공안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자와 변호사는 공안기관에 협조하여 입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사건 접수, 사건은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공안기관이 처음 조사한 후, 공안기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확립하여 수사를 전개하였다.
4. 수사가 끝난 후 공안기관은 기소의견을 제기하고 사건은 심사기소 단계에 들어갔다.
5, 검찰 원은 기소 단계를 검토합니다. 수사 단계가 끝난 후 사건이 심사 기소 단계에 들어서자 검찰은 사건을 심사하여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6. 재판 단계.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한 뒤 법정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 조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기본 직권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입건, 수사, 예심을 하는 것이다. 강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거나 이미 입건하여 철회한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해야 할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처벌이 부족한 범죄 용의자는 행정처리가 필요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대신 형벌을 집행한다. 구금을 집행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하다.
제 10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동급 인민검찰원에 체포와 이송심사 기소를 비준할 것을 제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