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랑선 해서가 있으면 절도 배상 선고가 있을 수 있나요?
랑선 해서가 있으면 절도 배상 선고가 있을 수 있나요?
법적 주관성:

형을 선고할지 말지는 랑선 해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이해서를 얻으면 집행유예는 매우 클 수 있다. 범죄가 심하면, 양해해서를 받아도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벼운 문장을 가장 많이 고려하면 된다. 법과 나의 변호 경험에 따르면, 당신 남편의 상황은 절도죄 혐의로 현재 형사책임과 형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구체적인 사건과 변호사의 변호에 달려 있다.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인 형사변호인을 초빙하여 법률 도움과 변호를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법' 제 264 조는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무장 절도, 소매치기를 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형사소송법 제 290 조: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관대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관대한 처벌을 건의할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