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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변호사는 몇 시간 동안 신청서를 법률 원조 기관으로 이전해야 합니까?
제 38 조 소송 신청에 대한 법률 원조는 신청인이 사건 처리 기관이 있는 곳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비소송 사항에 대한 법률 원조의 경우 신청자는 분쟁 해결 기관의 소재지 또는 사유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 39 조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가 법률 지원 신청을 한 경우, 사건 처리 기관, 규제 장소는 24 시간 이내에 신청서를 법률 지원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통해 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원조를 신청한 경우 당직 변호사는 24 시간 이내에 법률지원기관에 신청서를 전달해야 한다.

제 40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법률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자를 침해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의 합법적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 다른 법정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강제 격리 마약 중독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근친이 대신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1 조 신청인이 경제난으로 법률 원조를 신청한 사람은 경제난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법률 지원 기관은 정보를 통해 신청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개인의 성실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원조 기관이 사찰 작업을 전개하니 관련 부서, 단위,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개인이 협조해야 한다.

제 42 조 법률 원조 신청자는 다음 인원 중 한 명에 속한다는 서류를 가지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검사에서 면제된다.

(1)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고정생활원이 없는 특정 그룹

(b) 사회 지원, 사법 지원 또는 우대 대상;

(3) 산업재해로 노동보수를 신청하거나 인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농민공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인원.

제 43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법률 원조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결정일로부터 3 일 이내에 법률 원조인을 지정하여 수령인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법률 지원 기관은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알리거나 신청자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충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된다.

제 44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돼 사전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정 시효 또는 기한이 만료되는 7 일 이내에 제때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2) 즉시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또는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c)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률 원조 기관이 먼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 수령인은 제때에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충해야 한다.

제 45 조 법률 원조 기관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법률 원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제 상황에 따라 접근성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특정 집단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데 따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제 46 조 법률 원조 인원이 배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서비스 제공을 거부, 연기 또는 해지해서는 안 된다.

법률 원조 인원은 규정에 따라 수령인의 법률 원조 사항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하며,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 인원에게 법률 원조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제때에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 법률 원조 문제를 협조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4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를 종료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 수령인이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는 사람.

(2) 수령인은 의도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증거를 제공한다.

(3)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한다.

(4) 수령인의 경제 상황이 바뀌어 더 이상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었거나 철회되었다.

(6) 수령인은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에게 스스로 위탁한다.

(7) 수령인은 법률 원조를 종료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법률 원조 인원은 전항의 규정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법률 원조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9 조 신청자 또는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에 대한 법률 원조를 거부하거나 법률 원조를 해지하기로 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법률 원조 기관을 설립한 사법행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사법행정부는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법률지원기관을 유지하거나 법률지원기관에 시정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나 수령인이 사법행정부에서 법률지원기관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50 조 법률 원조 문제가 완료된 후, 법률 원조 인원은 제때에 법률 지원 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 문서의 사본이나 사본, 사건 처리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 5 장 보증 및 감독

제 51 조 국가는 법률 원조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여 사법행정부와 사법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및 업무 조정을 촉진한다.

제 52 조 법률 원조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법률 원조 인원에게 법률 원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률 보조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동급 재정부서와 함께 결정하고 현지 경제 발전 수준, 법률 지원 서비스 유형, 청부 비용, 기본 노무비 등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한다.

법률 보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 53 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유예금, 감액 또는 수급료를 면제해야 한다. 법률 원조 인원이 관련 자료를 복제하는 것은 반드시 비용을 면제하거나 삭감해야 한다.

공증 기관, 사법감정기관은 수령인을 위해 공증료, 감정비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제 5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인원을 계획적으로 훈련시켜 업무 자질과 서비스 능력을 높여야 한다.

제 55 조 수령인은 법률 원조 기관 및 법률 원조 인원에게 법률 원조 문제의 처리 상황을 이해할 권리가 있다. 법률 원조 기관과 법률 원조 인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령인은 사법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원조 인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제 56 조 사법 행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 불만 조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고소를 받은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조사 및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제때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57 조 사법행정부는 법률지원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법률지원서비스 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제 3 자 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58 조 사법행정부와 법률지원기관은 법률지원정보 공개제도를 세우고 법률지원경비 사용, 사건 처리, 품질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9 조 법률 원조 기관은 개정 재판, 서류 조회, 사법기관의 의견 상담, 수령인에 대한 재방문 등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법률 원조 인원에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구해야 한다.

제 60 조 변호사 협회는 로펌과 변호사가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는 상황을 연례 심사에 포함시켜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천천히 이행하는 로펌과 변호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61 조 법률 원조 기관과 그 직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법률 원조 기관을 설립한 사법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반환하거나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법률 원조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법률 원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배정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한다.

(3) 수령인의 재산을 수령한다.

(4) 유료 법률 서비스에 종사한다.

(5) 법률 원조 기금의 횡령 및 부당 이용;

(6) 법률 원조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62 조 로펌과 기층 법률 서비스 아래 모든 상황 중 하나는 사법행정부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합법적 인 이유없이 법률 구조 기관이 지정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2) 임명을 받은 후, 본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률 지원 문제를 처리하거나 본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법률 지원 사항을 지지 및 보장하는 것을 제때에 안배하지 못했다.

(3) 본 곳의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법률 원조 의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제멋대로 법률 원조를 해지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방임한다.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63 조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사법행정부에서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 원조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률 원조 의무 이행을 미루는 것

(2) 법률 원조 제공을 무단으로 중단한다.

(3) 수령인의 재산을 수령한다.

(4) 법률 원조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개인 프라이버시를 누설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64 조 수령인은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법률 원조를 받은 경우 사법행정부에서 이미 시행된 법률 원조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5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법률 원조를 명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사법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6 조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법률 원조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67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68 조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장애인연합회가 조직한 법률 원조 업무는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69 조는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70 조 군인 가족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관련 부서와 중앙군사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71 조 본법은 2022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