쑤저우 태순 금속제품유한공사와 쑤저우 용우발 정밀 몰드유한공사 매매 계약 분쟁 민사안.
게시 날짜:
20 19- 10-30
보조 기관:
소주 xintaishun 금속 제품 유한 회사
소주 longyufa 정밀 금형 유한 회사
장쑤 창책 로펌
법원은
심사를 거쳐 우리 병원은 쑤저우 신태순 금속제품 유한회사의 신청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제 102 조, 제 103 조 제 1 항, 제 108 조 및 최고인민법원' 적용 가능한 해석' 제 171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판결 결과
신청인 쑤저우 용우발 정밀 몰드유한공사 은행 예금 65,438+05,744.4 원을 동결하거나 해당 가치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합니다.
이 판결은 즉시 집행될 것이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한다면, 본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우리 병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