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법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형사사건이 민사 책임과 함께 민사배상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초빙하거나 사법도움을 구할 수 있다. 형사에는 민사배상 사건이 수반되어 소송 대리인을 초빙하여 배상을 주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 부분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54 조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제 56 조 소송 대리인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피해자, 자소인 및 민사소송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