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치안을 위협하는 범죄, 범죄 등 비직무범죄에 관련된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인격권 침해, 재산범죄 등은 공안기관이 소관하고, 부패범죄, 뇌물수수죄, 국가공무원 직무유기죄 등은 공안기관이 소관한다. 검찰청이나 감독위원회.
1. 형사사건 관할개요:
1.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을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경우에는 범죄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공안기관이 관할하도록 할 수 있다.
범죄 장소에는 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 범죄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준비장소, 출발지, 통과지, 종료지,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장소를 포함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 장소 , 연속 또는 계속되는 상태, 범죄 행위가 계속되거나 계속되거나 범죄가 발생하는 모든 장소. 범죄결과가 발생한 장소에는 범죄목적물을 침해한 장소와 범죄수익을 실제로 획득, 은닉, 양도, 사용, 판매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거주지에는 호적지와 상거소가 포함됩니다. 상거소라 함은 공민이 호적지를 떠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마지막으로 거주한 곳을 말한다.
법률, 사법해석, 기타 규범문서에 해당 형사사건의 관할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한다.
2. 소송을 제기할 확실한 피고인이 있는 한, 호적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인이 등록된 경찰서나 공안국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는 주로 부패범죄와 뇌물수수범죄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범죄에는 공무원 비리 사건, 뇌물수수 사건, 재난구호 및 긴급구조 자금 및 자재 유용 사건, 공금 유용 사건, 출처불명 거액 재산 사건, 은닉 사건 등이 포함됩니다. 형법 제8장에 규정된 해외예금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 기타 장에서는 부패범죄 등에 관한 형법 제8장 규정에 따라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회.
2. 국가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죄. 형법 제9장 관련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에는 국가공무원의 직무유기죄, 국가기밀누설죄, 사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왜곡한 경우, 사적 이득을 위한 배임죄, 형사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 없이 구금된 용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 또한 형법 제4장 제248조에 규정된 감독관에 의한 구타, 체벌, 구금자 학대죄는 인민검찰원이 관할한다.
3. 국가기관 직원이 공권을 이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주로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행한 불법구금사건, 고문 및 자백사건, 복수 및 음모사건, 불법수색사건, 폭력증거수집사건, 선거방해사건 등을 말한다.
위 세 가지 형사사건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8조 2항에는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저지른 기타 주요 형사사건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공안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개별 감독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중대한 형사사건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수사활동을 엄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인민검찰원이 처리해야 한다. 직접 관할하는 사건의 경우, 인민검찰원 이상의 결정이 있은 후에만 인민검찰원이 수사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 수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조 형사사건의 조사는 공안기관이 진행한다. . 별도의 규정이없는.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을 적법하게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법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불법 구금,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불법 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법 공정성을 훼손할 경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또는 지방 수준 이상.
사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