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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와 형사 사건 접수 신청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적 분석: 첫째, 의미가 다릅니다.

1. 고소장: 고소장은 주로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공민이 법에 따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범죄행위를 신고하고 폭로하는 자료를 가리킨다. 그리고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건 접수: 사건 접수는 주로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피의자를 발견하고 수사를 위해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할 때 발행되고 사용되는 의사결정 법률 문서입니다.

둘째, 다양한 역할

1. 고소장의 주요 기능은 기관, 단체, 기업, 기관 및 공민이 범죄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사건 접수: 사건 접수의 목적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했고 사건이 수사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민원기관이 다릅니다.

1. 항소: 항소 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며, 형사사소추의 항소기관은 인민법원만 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접수 편지: 사건 접수 편지는 관할권에 따라 적시에 검토해야 하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인도 자료를 의미합니다.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기소해야 한다. 해당 관할권 내에서 조사를 위한 사건입니다.

제110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이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보자, 신고자 및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부서로 인계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항복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1조 신고, 불만, 보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불만 사항 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 신고자 또는 내부 고발자가 정확하게 읽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고발자나 신고자에게 허위 고발 및 모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조작되지 않거나 증거가 조작되지 않는 이상, 고발이나 신고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허위사실이라 할지라도 허위사실과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제보자, 고발자, 제보자 및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보자, 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과 제보, 고발 또는 신고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