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도 소환장을 발부한다. 소환장을 발부한 후에도 그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를 소환할 것이다. 소환 후 그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리고 판결 결과는 피고에게 불리할 수 있다.
이혼, 상속 등의 사건이 아니라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변호사에게 사건을 대리할 수 있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혼 등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 수 있다면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4 조는 "피고가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퇴정을 하더라도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에 대해 인민법원의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해 강제 출두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피고는 일반적으로 위자료, 부양비, 육아비, 보조금, 노동보수, 이혼 사건을 주장하는 피고인, 그리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사건을 규명할 수 없는 기타 피고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