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원고인 (이하 원고인): XX, 남자, XXX 년 XXX 월 XXX 일.
일본인, 한족, XXXXX 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XXXX, 연락전화 XXXX 와 민사소송 피고 (이하 피고인): XXX, 남자, XXX 년 XXX 월 XXX 일 출생, 연락전화 XXX, 소송 요청:
1. 피고인 XXX 의 고의적 상해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고 중처벌부터 추궁한다. 둘째, 피고연대가 원고장애배상금, 의료비, 오근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감정비, 정신손해배상금 등 각종 손실을 배상하도록 선고했다. 사실과 이유:
XXX 년 XXX 월 XXX 일, XX, XX 등.
요약하자면, 피고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경상을 입히고, 그 행위는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였으니, 마땅히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법에 따라 중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7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 XX 의 범죄 행위가 원고 XX 에게 초래한 모든 손실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것을 사법부에 제출하여 탄원서로서 선고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XX 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