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회피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변호사 행동 규범" 제 51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알리고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단, 의뢰인이 대리인으로 일하거나 계속 청탁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다. (1) 민사소송, 중재사건 당사자의 의뢰를 받고, 다른 변호사는 사건 상대방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고, 다른 변호사와 함께 사건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3) 같은 로펌이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대리하는 소송 사건이나 위탁한 기타 법률 업무를 접수한다. (4) 로펌은 의뢰인과 법률 서비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의뢰인은 해당 로펌의 변호사에게 소송이나 중재사건의 대리인을 맡도록 요청하지 않았지만, 해당 로펌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대 당사자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 (5) 위탁관계 종료 후 1 년 이내에 변호사는 같은 법률문제에 대해 원래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들였다. (6) 본 조 (1) 항 ~ (5) 항과 유사한 다른 경우는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업계 상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변호사, 로펌이 이런 상황을 발견하면 의뢰인의 이해 상충의 사실과 발생 가능한 결과를 의뢰인이 결정하거나 위탁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뢰인이 위탁관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해충돌의 기본 사실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를 이미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당사자는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와 위탁관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했다. 둘째, 형사소송은 누구를 피해야 합니까? 형사소송에서의 기피. 형사소송에서의 회피는 수사관, 검찰, 재판원,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을 포함해 사건 자체나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나 기타 특수관계가 있어 사건 처리에 참여할 수 없는 소송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와 제 3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판원, 검사, 정찰원,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등은 피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제 28 조에 따르면, 상술한 사람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1, 본 사건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192 조와 제 206 조는 각각 "원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합의정에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한 재판 단계에서 근무했던 사법직원은 다시 그 사건의 재판에서 근무할 수 없고 회피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 그리고 관련 사법정신에 따르면 본 사건 수사에 참여한 사람은 본 사건의 기소와 재판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고, 본 사건 기소에 참여한 사람은 본 사건의 재판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 소송 과정에서 법관이 기피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회피가 있지만 관련 규정은 변호사가 피해야 할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피해야 할 오브젝트 범위를 구분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변호사 회피와 관련해 형사소송에서 같은 변호사가 피고인 두 명을 동시에 변호인으로 맡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