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혼내 불륜은 법을 위반하지 않고 도덕적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탈선 한 쪽이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중혼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사례: 장쑤 성 곤산시' 황당중혼극' 35 세인 장씨는 성간 혼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장쑤, 하남, 안휘 3 성의 아내 세 명과 결혼하며 아이를 낳았다. 세 아내는 장으로부터 1 킬로미터 떨어진 세 동네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종이는 결국 불을 싸지 못한다. 두 번째 아내 첸 여사는 먼저 남편의' 고양이 느끼함' 을 발견하고 곤산 경찰에 남편의 중혼행위를 신고했다. 경찰은 확인 후 그녀를 검찰원으로 이송해 기소했다.
법심사를 거쳐 검찰은 범죄 용의자 장모 씨가 배우자, 중혼을 갖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8 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 중혼죄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최종 기소해야 한다.
만약 가끔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일 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불륜으로 이혼을 기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과오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부부가 불륜을 저지르면, 통상 법적으로 쌍방의 관계가 결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이혼을 기소하면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혼을 고집한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판결한다.
탈선 이혼으로 원칙적으로 재산과의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직' 결혼법' 제 47 조에 따르면 이혼할 때 한쪽이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훼손하거나, 채무를 위조하고, 다른 쪽 재산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 부부 공동소유재산을 나눌 때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하고, 매각하고, 훼손할 경우, 부부를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의 탈선 행위는 결혼법의 충실한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무과실 측은 잘못측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사법 관행의 실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선은 아이의 양육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이혼은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3) 가정 폭력의 실시;
(d)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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