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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구에서 동료에게 참상을 당한 회사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까?
상술한 상황을 감안하여 회사는 반드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생활구도 회사의 관리 범위이며, 회사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인력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생활구역에서 동료에게 참상을 당한 것은 회사 내부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내위책임자는 제때에 효과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실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해킹 사건은 이미 형사사건으로 공안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회사는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연락하여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회사 내에서도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셋째, 회사는 부상자를 제때에 치료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그 가족에게 필요한 위문도 필요하다.

넷째, 부상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가해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사와 협조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 안전정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상해 검진을 건의합니다. 회사도 직무상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회사와 협의하여 부상자의 월급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휴업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영양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더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