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좋은 재판장이 될 것인가?
인민법원 조직법 제 10 조는 "합의정은 원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판사가 주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장이나 법정장이 사건 심리에 참여할 때 본인은 재판장을 맡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 147 조 제 6 항과 민사소송법 제 42 조도 인민법원 조직법과 같은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재판장이 고정적인 직함이 아니라 원장이나 회장이 재판사건의 필요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할 때 임시로 임명된 직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판장은 합의정에 비해 존재하고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할 때 예심, 심리, 사건 평정 등의 활동을 조직하는 판사다. 우리나라 3 대 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판장의 주요 임무는 개정 전 증거 교환, 당사자 합의원 명단 확인 및 통보, 개정 날짜 확정, 개정 통지 게시 등 합의원 멤버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둘째, 사건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와 그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도착했는지, 당사자의 기본 상황을 점검하고, 사건의 원인을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소송권 의무를 알리고, 합의정 구성,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감정인, 통역사 명단을 발표하고, 당사자에게 합의정 구성 인원의 회피를 신청할지, 피고인에게 변호권을 부여할지 묻는 것이다. 셋째, 재판에서 당사자가 법정 조사 단계에서 증명, 질증, 합의정 위원들이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와 형사소송 공소기관이 고발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를 인증하도록 유도하고, 법에 따라 관련 증인, 감정인, 검사인을 소환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법정이 직권에 따라 수집한 증거를 제시하고, 미출석 증인의 증언을 낭독한다. 법정 변론, 법정 중재, 법정 선고를 주재하고 휴정, 휴정을 선포하다. 넷째, 합의정 위원들이 사건의 선고에 대해 평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련 심판 서류를 심사하여 발급한다. 이로써 재판장은 법원 재판조직 합의정의 핵심 인물로 재판의 질에 대한 관문이자 사법정의의 선두주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판의 질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공정한 사법적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제 개인의 재판 실천을 보면, 필자는 자격이 있고 자격이 있는 주심 판사가 반드시 정치적 확고함, 업무 능숙함, 작풍 정파, 조직의 엄밀한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재판활동의 주최자이자 합의정의 소집인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견고성은 재판장이 정치적 입장, 사상적 태도, 도덕적 자질, 정의감 등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국가재판기관이며 국가기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법원의 업무가 당과 국가를 둘러싸고 일해야 하는 대국, 공정한 사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장이 확고한 정치적 입장, 우량한 사고방식, 공평한 정의의식, 개척정신을 갖추어야 하며, 재판 업무에서 당의 사업과 인민의 이익을 자각적으로 서비스해야 한다. 업무에 정통하다는 것은 재판장이 법률 전문 지식 수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 습득한 법률 지식을 활용해 재판에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 좋은 업무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탄탄한 법학 이론의 기초를 가지고 자신의 법학 이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자신의 이해, 운용 및 법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작풍이 바르다는 것은 재판장이 좋은 재판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명법 집행, 공정한 사건 처리, 청렴결백은 인민 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자 좋은 재판 스타일의 기본 요구 사항이다. 모든 주심 판사의 일은 만만치 않다. 이는 인민법원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엄밀한 조직은 재판장이 사법활동에서 강력한 조직조정 능력과 응변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합의정은 일류 재판 조직이다. 그것의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재판장의 조직 조정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조직조정능력이 좋아 재판의 주선과 주요 갈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소송 활동의 각 방면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해 합의정 다른 법관의 재능의 사용과 발휘에 유리하게 재판 업무 효율과 사건 처리의 질을 높였다. 둘째, 판사의 인격을 키우고 세워야 한다. 법을 존중하는 것은 판사의 상식과 책임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법권 체계가 여전히 행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판사, 특히 재판장을 맡고 있는 판사가 이런 법관의 인격을 키우고 확립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귀중하다. 법관의 인격은 사실상 법관의 독립된 인격이며, 국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과 허가에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 제 126 조는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 조직법 제 4 조, 형사소송법 제 5 조, 민사소송법 제 6 조, 행정소송법 제 3 조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민법원 독립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관법 제 3 조는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확립한 법원 독립재판 원칙이 법관 독립재판을 통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판사의 지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는 특히 "판사는 법 외에 다른 사장이 없다" 고 지적했다. 판사가 국가 헌법과 법에만 복종하고 어떤 지도자의 의지에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민법원 재판장 선임방법 (재판)' 제 2 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합의정 조직과 사회자이며 사건의 주최자이다. 따라서 재판장이 법만 존중하는 이런 법관의 인격을 키우고 세우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헌법 원칙과 법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둘째, 공평하게 법 집행, 사건 처리; 셋째, 다른 판사의 보국, 법 집행을 영향을 미치고 촉진할 수 있다. 넷째, 법치정신을 발양할 수 있다. 즉 사법기관 안팎의 교사나 간섭은 법관이 법을 준수하는 신념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지배할 수 없다. 셋째, 평등하게 대하고 공정하고 정직한 인문사상과 도덕적 자질을 키우고 세워야 한다. 법관의 직책은 법률상의 공평한 정의를 통해 각종 손상된 사회관계를 구제하고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판사가 모든 소송 당사자 (형사소송의 피고인 포함) 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재판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편견과 차별은 없다. 어깨 위의 저울이란 정의를 담은 것이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을 위한 것이다. 판사가 공정하고 초연한 입장에서만 중간 심판을 하고 정의와 정의를 주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정의명언) 법치시대에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과 신념은 법관 직업도덕의 핵심 내용이었다. 인문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를 제창하는데, 이것은 현대 민주 정치, 법률, 사법제도의 기본 사상이다. 예를 들어 1789 의 인권선언은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보호든 처벌이든. 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 이 사법원칙은 사법재판의 영혼이다. 중국의 소송 제도와 사법원칙도 그 내용과 원칙을 관철한다. 형사소송법 제 6 조에 따르면, "시민들은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며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8 조는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법은 판사가'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대법원 쇼양 원장은 "인민법원의 사법활동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장벽" 이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법률 규정과 요구는 판사가 인권과 소송 당사자의 권리와 지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법관, 특히 재판장, 오만하고 약자를 업신여기고 걸핏하면 남을 욕하고 권세로 사리를 도모한다면,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따라서 재판장이 이런 인문사상 도덕을 키우고 세우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하나는 듣는 것이 분명하고, 듣는 것을 막는 것은 암담한 나쁜 결과다. 둘째, 판사가 평등하게 사람을 대하고 정의를 주재하는 독특한 인격은 국가법의 실현과 적용을 이끌고 촉진하며 재판 실천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당사자의 사회적 효과를 설득할 수 있다. 법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행은 법관과 변호사의 역할을 통해 드러난다. 법관의 인격과 행동이 양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의 법적 가치에 대한 인정과 복종에 영향을 미치고, 대중은 판사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갖게 된다. 셋째, 사법정의와 인민법원의 권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법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등과 정의를 가진 판사는 당사자의 뇌물, 특히 패소한 당사자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격은 사람의 자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격은 사람의 자율에서 가장 가치 있고 믿을 수 있는 요소이며, 이는 이미 많은 실천에 의해 증명되었다. 판사는 평등, 정의, 성실의 인문사상과 도덕을 가지고 있으며, 법관이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위법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타격은 법관의 평등, 정의, 성실의 삶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재판 활동을 통제하는 지휘 능력을 배양하고 장악해야 한다. 재판장은 재판을 통제하는 지휘자이다. 재판은 수업과 같고 재판장은 선생님과 같다. 법정이 잘 열렸는지 여부는 재판장이 지휘를 조직하여 법정을 통제하는 능력, 특히 선생님이 수업을 주관하는 상황에 달려 있다. 재판에서 법정조사는 핵심이며, 주요 임무는 각종 증거를 심사하여 사건을 규명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법정 토론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법정 조사의 사실과 증거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진술하여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다. 법정심사는 합의정 구성원들이 재판장의 주재하에 사건 사실에 따라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소송 중 논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관건이다. 그럼, 유명한 재판장으로서, 어떻게 법정의 각 부분을 파악하고, 소송 쌍방의 논란 사실을 파악하며,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범죄와 적용 가능한 법률문제를 구성하는지, 당사자가 제공한 각종 증거 사이의 내적 변증관계를 살펴보고, 증거, 사실, 적용 법률의 인정에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처리 의견을 찾아내는 것은 모든 재판장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문능력과 소질이다. 필자는 개인 재판 실천에서 재판장이 법정에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법정조사와 법정변론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법정 수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소기관이 피고인 범죄를 고발한 사실과 각종 증거, 민사, 행정소송 당사자가 제기한 의견과 제공된 각종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다. 법정의 질증이 있은 후, 합의정은 제공된 각종 증거의 효력에 대해 과학적 인증을 실시할 것이다. 법정 변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쌍방 당사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포함) 가 논란의 사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약술하고 변호, 논증, 이치를 진행하여 판사가 사건의 성격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정 조사와 토론의 기능과 역할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둘째, 법정 조사의 중점과 사건 분쟁의 주요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재판의 효과, 운전 재판의 수준과 기교는 재판장이 사건의 쟁점을 잡을 수 있는지, 당사자 (공소기관 포함) 의 증거와 증거를 유도하고 사건 해명의 목적을 달성하며 사건과 무관한 증거 문제에 현혹되지 않고 논쟁의 초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셋째, 우리는 증거, 과학적 증거 식별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합니다. 법정 증거와 인증은 법정 조사의 중점이자 핵심이며, 전체 사건 사실이 밝혀졌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재판장은 재판에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나 공소기관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안 일증 일질인식' 하는 방법을 취한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감정 시 합의정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제때에' 이 증거를 확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고 판단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판장은 반대 당사자의 증거나 시한 증거를 유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은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주심 판사는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인 방법은 조사 후 감정하는 것이다. 이는 재판의 기능과 역할에 해롭다. 재판장은 법정 안팎에서 사건 사실과 증거의 내적 연계, 즉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 증명력, 증명 대상 간의 관계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판단과 인증을 해야 한다. 재판장은 당정에서 확인한 증거를 정안의 근거로서의 이유와 근거로 설명하고 과학인증을 실시해야 시기적절하고 적절한 이치가 있어야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원칙은'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와 누가 누가 증명의 원칙을 주장하는지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64 조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 32 조는' 피고인 (행정기관) 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 157 조는' 공소인, 변호인은 당사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법정에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건의 심리에서 증거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증거가 진실과 거짓으로 구분되어 있고 사실은 증거를 포함한 사건의 객관적인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사건의 사실을 체크하고, 사건의 증거를 판정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정에서 인정한 증거를 바탕으로 각종 증거 사이의 내적 연계를 찾아내 증거와 사실 사이의 필연적인 연계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사실증거를 확정으로 밝히고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해야 법률규정 판결안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도 과학성과 정확성을 중시한다. 법률과 법규 사이에는 복잡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적용 원칙은 근본법이 일반법보다 효과적이고, 법이 행정법규보다 효과적이지만, 근본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문성, 부문성 법규가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 작가 베이컨은' 정의론' 에서 "판사는 그들의 기능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것" 이라고 지적해야 한다. 즉 판사가 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을 인정하든 법을 적용하든 재판장은 민주적 집중제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즉 소송 쌍방의 쟁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질문을 해야 한다. 합의정 다른 구성원들이 사건 사실과 법률의 적용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발표하도록 유도한 다음 민주평의를 바탕으로 타당한 처리 의견과 주장을 제기해 사건의 판결 결과가 진정으로 명확하고, 질적이며, 법률이 적절하며, 시간과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