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야 하며, 지정되지 아니하면 변호사의 이름으로 법률상 업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사실과 법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사업과 인민의 이익에 충실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직업기율과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 변호사의 법에 따른 직무집행은 국가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률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기관,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법률 자문가로 채용되는 것을 수락합니다.
(2) 민사사건, 행정사건에서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
(3)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수락하거나 인민 법원이 피고인인 개인 기소 사건의 개인 검사의 위임을 수락합니다. 공소사건 및 그 가까운 친족을 대리하고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
(4) 비소송 사안에 대해 당사자의 위탁을 수락하고, 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중재 및 중재 활동에 대리인으로 참여합니다.
(5)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소송 문서 및 기타 관련 법률 문서를 작성합니다.
(6) 외국 관련 법률 업무를 처리합니다.
(7) 법률에 따라 기타 법적 사무를 처리합니다. 제7조 변호사가 변호인, 대리인 역할을 할 때, 피고인이나 의뢰인이 국내법규의 요구를 위반하거나 사건의 진실한 진술을 거부하여 설득과 교육이 효과가 없을 경우 변호인, 대리인 역할을 거부할 수 있다. . 제8조 변호사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변호사의 직업증명서와 법무법인이 발행한 특별조사 소개서를 가지고 관련 부서, 사회단체, 기업, 기관, 개인의 법률사항을 조사, 수집, 처리할 수 있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 사회단체, 기업, 기관, 개인은 법에 따라 지원하고 관련 인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9조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변호사 취업허가증과 로펌의 피고인 면담 특별소개서를 가지고 구금된 피고인을 면담할 수 있다. 구금시설은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안전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간병인은 피고인과 변호사 사이의 대화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구금 중인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면 구치소는 적시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제10조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당사자가 예심 기간 중인 형사 피고인인 경우, 변호사는 공안 예심 인력과 함께 변호사 취업 허가증과 조사용 특별 소개서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 구금된 피고인을 만나 사건과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합니다. 예심 기간의 조사가 피고인 자신의 사건에 이익이 될 경우 변호사는 개요를 작성하고 공안 예심 부서는 조사를 지원하고 조사 자료를 담당 변호사 또는 그의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적시에 법률 회사. 제11조 변호사가 사건 처리 관련 자료를 심사할 때 인민법원은 심사 장소 등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변호사를 당사자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는 즉시 변호인 또는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제13조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소송에 참여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변호사가 서류 검토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심리를 열 때, 심리가 열리기 3일 전에 변호사 또는 소속 법률사무소에 법원 개시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4조 변호사는 회기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 이틀 전에 인민법원에 심리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판 연기를 결정하고 담당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법관은 변호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16조 변호사가 소송에 참가할 때에는 변호서와 대리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변론서, 진술서에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표현한 변호인의 의견과 대리 의견은 법원에 기록됩니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과 사건과 관련된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인민법원이 심리한 사건에서 변호사가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작성한 판결, 재정, 조정서에는 변호사의 성명과 그가 근무하는 법률회사를 명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들에게 동시에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