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범죄 기록을 남긴 형사사건으로,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과거 범죄나 범죄 행위의 기록을 가리킨다. 일명 범죄기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의 기록기록을 가리키며, 범죄서류는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사건이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되면 실제로 처벌을 받든 안 받든 범죄 기록이 남는다.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는데, 즉 전과가 있고 전과가 있다. 공안기관, 검찰, 법원에서 형사처벌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사법국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 구금은 일종의 행정 처벌이다. 현지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관련 서류와 처벌 기록 자료를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