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공안기관은 공격자에게 보안 처벌을 가하고 피해자의 의료비, 업무 손실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합니다.
'치안행정처벌법' 제43조: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체로 타인을 구타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2) 장애인, 임산부, 14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3) 다른 사람을 여러 번 구타하고 부상을 입히는 행위 또는 동시에 여러 사람을 구타하고 부상을 입히는 경우 "
2. 평가 결과가 경미한 경우 공안 기관은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의 형사 책임을 조사합니다. 공안기관이 사건 접수를 거부할 경우 인민법원에 형사사소를 제기하고 가해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소든, 민사소송이든 상대방에게 의료비 보상을 요구하는 부수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중상해를 야기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한 장애를 야기한 자는 다음 각호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셋째,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에 따른 민사배상 범위에는 의료비가 포함된다.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영양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