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탈선에 대한 민법전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 P > 부부 간의 불충은 흔히' 혼외정사' 라고 불리며, 부부 간의 불충은 간통, 동거, 중혼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간통: 가끔 이성과 혼외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 P > 간음의 법적 결과: 우리나라 현행 민법 제 46 조에 열거된 잘못행위에는 간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무과실 정책은 간음 당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만성 형법에는 간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 재산 분할을 고려하고, 무과실 당사자를 적절히 돌보며, 간통자가 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도록 한다.
(2) 동거: 최고법 사법해석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있고 혼외 이성이 있어 부부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생활을 안정시키지 않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 < P > 동거의 법적 결과: 민법전이 명확하게 규정한 잘못된 행위다. 행위자는 잘못자이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소점 혹은 재산을 가리지 않는 것 외에 그의 개인 재산으로 배상할 가능성도 있다.
(3) 중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부부 이름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주변인들도 그들을 부부로 생각하고 중혼을 구성한다. 또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이런 행위이며, 중혼죄도 구성된다. < P > 중혼죄의 법적 결과: 중혼죄를 구성한다. 혼내 무과실측은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위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 P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이혼한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 다른 중대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