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인민법원은 법원을 가리킨다. 기층인민법원은 현인민법원과 시 인민법원, 자치현 인민법원, 시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원장, 부원장, 판사로 구성되어 형사법원, 민사법원, 경제법원을 설립하고 원장 한 명과 부원장이 설치되어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지역, 인구, 사건에 근거하여 몇몇 인민법정을 설립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형사와 민사 사건을 재판하는데, 단, 법과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도 개정 심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민사분쟁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인민법원이 법률사무에 대해 한 입건 여부와 같은 절차적 결정을 판결이라고 한다. 사건을 심리하는 실질적인 결정을 판결이라고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제를 실시하며,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인민배심원이 합의한다.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를 설립하여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한다. 재판위원회의 임무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중대하거나 어려운 사건 및 재판 업무와 관련된 기타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다.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이 임면한다. 인민법원장은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이나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인민법원장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에서 생겨났고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는 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인민법원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보조 법관은 동급인민법원에 의해 임면된다. 인민법원에는 서기원, 집행원, 법의사, 사법경찰도 있다. 각급 법원은 동급 지방당위 정법위의 지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층인민법원은 현인민법원과 시 인민법원, 자치현 인민법원, 시 인민법원을 포함한다. 기층인민법원은 원장, 부원장,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법원, 민사법원, 경제법정을 설립한다.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에서는 변호사 온라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을 환영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8 조는 중급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