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후 수사나 통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24 시간 이내에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보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공안기관이 구금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하고 구속인에게 구속증에 서명 (도장) 하고 지장을 찍도록 명령해야 한다. 서명 (도장) 을 거부하거나 도장을 찍는 사람은 구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구금자가 구금에 거부될 경우 집행자는 사용 제한을 포함한 강제 방법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구금 후, 구금을 결정한 기관은 구속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단, 수사를 방해하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알 수 없는 상황이란 구속자들이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구금자에게는 가족이나 직장이 없다. 통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사라진 후, 사건 처리원은 즉시 구금자의 가족이나 그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24 시간 내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구속 통지서에 원인을 밝혀야 한다.
바이두 백과-형사 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