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