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도 용의자라고 부른다. 형사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나 수사 단서에 따라 초보적으로 확정된 혐의 대상을 일컫는 말. 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특정 사람이어야 하며, 발각되지 않았거나 신분이 불확실한 범인은 범죄 용의자라고 부를 수 없다. 범죄 수사 실천에서 범죄 용의자는 알리바이와 기타 과학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배제할 수 있다. 형사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로 기소된 범죄 용의자를 형사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수사기관 책임자, 사건 조사원, 감정인, 통역사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 후나 강제 조치가 취해진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상담, 대리 항소와 고소를 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검찰원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으며, 검찰은 의뢰인과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을 받고,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과 그 의뢰인을 만나는 경우 범죄 용의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범죄 용의자가 위탁한 변호사 등 변호인이 인민검찰원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해 법정기한을 넘은 경우 강제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록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인민검찰원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해 인신권리와 재산권 침해를 받아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4 조 * * *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나 당직 변호사가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