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소환장 또는 사법서비스 핫라인 12368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사법서비스 핫라인 12368 로 전화하여 기소 중인 사건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본인의 신분증으로 법원에 직접 가서 사건 정보를 조회한다.
4. 형사사건이라면 공안기관에 가서 이미 입건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기소 또는 소송 제기에 관한 문의:
1. 개인 편지 또는 이메일 보기: 법원이 입건한 후 피고에게 정식 기소장이나 통지서, 일반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메일을 보냅니다.
2. 현지 법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많은 법원이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관련 사건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직접 연락: 직접 전화하거나 현지 법원 사건 조회 창에 개인 신분 정보를 제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상담: 변호사 대리가 있으면 직접 변호사에게 사건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신용 보고서 조회: 경우에 따라 신용 보고서에 개인 법적 소송에 대한 정보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기소되거나 입건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법원 소환장이나 문자 확인, 사법서비스 핫라인 호출, 법원에 사건 정보 조회, 공안기관에 형사사건 조회 등이다. 또한 개인 편지나 우편물을 보고,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법원에 연락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징신 보고서를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 내에서 제때 검거, 고소, 신고, 자수한 자료를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