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법정 대리인이라고 부른다.
공소사건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행위에 의해 침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법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