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의 입건 기준은 자연범본죄, 입건 기준은 보험사기액이 만 원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가 본죄를 범한 경우 입건 기준은 보험 사기액이 5 만 원 이상에 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입건 기준을 관할하는 규정 (2)
제 56 조
보험 사기 활동,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의심한 사람은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a) 개인이 보험 사기에 종사하는 금액은 1 만원 이상이다.
(b) 단위는 보험 사기에 종사하며 금액은 5 만 위안 이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19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보험 사기, 액수가 큰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그리고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2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a) 보험 가입자는 의도적으로 보험 대상을 허구하고 보험금을 사취한다.
(b)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허위 이유를 조작하거나 보험 사고의 손실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사취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