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후 범죄 용의자에게 다음 조항이 부과됩니다. 1. 보석으로 풀려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은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 거주하는 시 또는 카운티를 떠나서는 안 되며 적시에 소환될 때 출석해야 한다는 5가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보석기간 동안 위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석금 또는 보석금이 심리기간 말에 관련 법률서류와 함께 은행에 가서 환불된 예금을 추심하여야 한다. 보석금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71조 보석으로 풀려난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집행이 없는 경우 (2) 주소, 근무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집행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자백을 공모해서는 안 됩니다. 제73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재판 중 보석 기간 동안 본법 제7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보석 기간이 끝난 후 보석금과 함께 반환된 보증금을 은행에 가서 받아야 합니다. 재판 통지 또는 관련 법적 문서가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