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상소는 인민검찰원이 소송을 종결한 형사결정과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을 발생시킨 형사판결, 판결 (형사부민사법판결, 판결 포함) 에 대한 항소를 말한다. 형사신고주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원심 사건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과 근친이다. 위탁받은 변호사도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88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했다. 그러나 국가 비밀이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은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영업 비밀과 관련된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을 수 있다.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비공개 심리의 이유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