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제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심문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회와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