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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 변호사 유료기준
합비에는 변호사 비용 기준이 없고 안후이성에만 있습니다.

안후이 성 변호사 서비스 요금

첫째, 시간 요금

(a) 시간당 50- 1000 원, 1 시간 미만 30 분 이상, 1 시간으로 계산; 30 분을 넘지 않는 것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청구 근무 시간은 변호사 한 명이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사무를 처리하려면 두 명 이상의 변호사가 필요하며, 각 변호사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계산하고 더하면 확정된다.

(3) 청구 근무 시간은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처리할 때, 여행 (동성을 포함) 에 실제로 소요된 시간은 반으로 계산한다.

둘째, 조각 비용 및 표준 금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됩니다.

(a) 형사 사건 처리

1, 일반 형사 사건

(1) 조사 단계 800-3000 원/건

(2) 기소 단계 검토 800 ~ 3000 원/건.

(3) 1 심 단계 1000-8000 원/조각

2.* * * 공범자 및 집단 범죄 사건

(1) 조사 단계, 1000-5000 원/조각.

(2) 기소 단계 1000-5000 원/건 검토.

(3) 제 1 심 단계 2000- 1 만원/건

3. 변호사가 형사자소 사건 800- 10000 원/건을 처리한다.

4. 변호사는 공소사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다.

800-6000/ 조각.

5. 로펌이 재산범죄사건을 처리하면 상술한 기준에 따라 비용을 받을 수 있고, 65438+ 관련재산금액의 0 ~ 5%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비용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상술한 각 단계에서 규정한 최저비용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6. 민사소송 사건을 동봉하여 제 1 심 민사소송 사건 수료기준에 따라 유료합니다.

(b) 제 1 심 민사소송 사건을 대리하다.

1. 재산관계나 논란을 포함하지 않는 대상은 654.38 만원 이하 (654.38 만원 포함) 이며, 기본 대리비는 건당 1000-5000 원입니다.

2, 재산 관계 654.38+ 만원 이상 포함, 기본 대리비 654.38+0000-5000 원 제외, 분쟁 대상 크기에 따라 누적 세그먼트 요금:

65438 만원 이상-1 만원 (1 만원 포함) 3-4%

1 만원 -500 만원 (500 만원 포함) 2 ~ 3%

500 만원 이상 -654.38+00 만원 (654.38+00 만원 포함) 654.38+0-2%

10 만원 이상 0.5- 1%

3. 로펌이 사건 집행을 대행할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유료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c) 제 1 심 행정 사건 대행

1, 800-5000 위안/항목은 재산 관계 또는 재산 관계 65438+ 만원 이하 (65438 만원 포함) 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재산관계 654.38+ 만원 이상과 관련해 제 1 심 민사소송사건을 처리하는 유료기준을 참고한다.

(4) 형사 민사 행정 등의 소송 사건의 2 심 또는 재심을 처리하다.

1. 1 심 2 심 또는 재심 없이 1 심 요금에 따라 요금을 받습니다.

2. 1 심, 2 심 또는 재심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지만 1 심 요금의 50% 이하는 아닙니다.

(5) 형사 민사 행정 사건의 항소와 재심을 처리하다.

1, 800-5000 원/대리 사건 불만;

2. 재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로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뢰인과 협의해 2 심 또는 1 심 사건의 유료기준에 따라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6) 사형 심사 사건을 처리하다.

1. 1 심, 2 심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1 심 요금에 따라 요금을 받습니다.

2, 첫 번째 인스턴스 또는 두 번째 인스턴스, 두 번째 인스턴스 요금에 따라.

(7) 국가 보상 사건을 대리하다.

1. 행정 보상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행정 소송 사건 요금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한 경우 낮은 비용을 징수한다.

2. 대리 형사배상사건은 민사소송사건의 유료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경우 저요금을 받아야 한다.

셋째, 위험 대리인 요금

유료 계약이 약속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로펌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유료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넷. 기타 조항

(a) 사건 처리가 특히 복잡하거나 특히 중대한 형사 민사 행정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로펌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유료기준을 높일 수 있지만, 본 유료기준 규정의 상한선의 5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2) 로펌이 섭외나 홍콩, 마카오, 대만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 외국이나 홍콩, 마카오, 대만 로펌 주중 대표기관과 협의하여 유료액을 결정해야 한다.

(3)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할 때, 로펌은 수령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받지만 법률원조 대상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 공손해배상 청구인 (책임사고 제외), 부양, 부양, 부양비를 요청한 의뢰인, 또는 노동보험, 노동보상, 보조금, 구제금 등 변호사 봉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의뢰인에 대해 로펌은 변호사 봉사료를 적당히 감면할 수 있다.

(4) 국무원과 성에서 확정한 빈곤 구제 개발 사업의 중점현 () 구 () 는 상술한 유료기준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적당히 30%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