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양로보험의 규정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장례보조금을 일회용으로 실시한다. 직원 장례비 기준은 5000 원으로 고 직원 가족에게 지급하고 장례, 시신 작별 등 관련 비용을 총괄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현직자와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는 경우, 장례보조금과 직계 친족의 일회성 구제비는 각각 본인의 전년도와 10 월 사회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성 지급됩니다.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구호금은 현지 생활난보조기준과 물가보조금의 합에 따라 매달 1 인당 지급된다. 직계 친족을 공양하는 고과부의 월생활 구제비는 현지 도시 기업 근로자의 생활난보조기준의 200% 에 따라 지급된다. 직공 직계 친족이 사망한 그의 장례보조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본 시의 전년도 사회평균 임금 1 달에 따라 지급된다.
2.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국가기관 퇴직자 사망 관련 대우에 따라 지급한다. 장례비는 한 번에 5000 원을 지급한다. 일회성 구제비는 본인 10 개월의 기본퇴직연금 (기본임금, 등급임금, 일자리 임금, 근속임금) 에 따라 지급됩니다. 시내 (개발구, 읍 포함) 에 거주하는 공양직계 가족은 생활난보조조건에 부합하며 1 인당 월 보조금 1 10 원을 지급하며 물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요컨대, 베이징의 장례비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관련 문제는 당신이 전문 변호사를 초빙하여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7 조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 6 개월에 따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