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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피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실제로 형사소송 기피 제도는 사건의 보다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사소송 기피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사소송기피, 형사소송기피, 형사소송기피, 형사소송기피, 형사소송기피, 형사소송기피) 아래 내용을 다 보면 반드시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회피 제도는 중국의 모든 주요 소송 절차에 적용된다. 형사소송회피제도는 사건을 보다 공정하게 심리하고, 법률의 권위를 더 잘 수호하며, 법률제도와 법률의 시행 과정이 당사자와 사회 대중의 보편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 기피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1. 형사소송회피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적용인원을 기피하는 것은 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기피 상황에서 피해야 할 공안사법인의 범위를 말한다. 이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회피하거나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3 1 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설명에 따르면 회피제도를 적용하는 인원은 수사, 기소, 재판활동에 참여하는 판사, 검사, 수사관, 인민배심원, 서기원, 통역사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 가운데 법관은 법원에서 행정편성을 점유하는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판사 보좌관 기타 직원을 가리킨다. 검사는 각급 인민검찰원의 검사, 서기원, 사법행정관을 가리킨다.

법에는 검찰 위원들이 기피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검찰위원회 위원들은 사건 처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법정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

둘째, 형사 소송 철회 이유

철회 사유란 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시행 철회에 필요한 사실 근거를 말한다. 이론적으로 공안사법인의 기피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주로 사건이나 당사자와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추상적인 근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각국 형사소송법은 일반적으로 이 근거에 부합하는 몇 가지 사실 상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법정의 철회 사유로 삼았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28 조는 철수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판사, 검사, 수사관 등이 그 자체가 본안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또는 기타 당사자다. 그들의 실체적 이익과 소송 목적은 소송 역할과 격렬하게 충돌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소송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기 어렵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도 어렵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라면, 그들은 본연의 애정에서 그 당사자를 편애하거나 다른 당사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소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공안사법인원이 사실상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사건 당사자와 상술한 관계가 존재하는 한 형사소송의 공정성은 다른 당사자와 사회 대중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공안 사법 인원은 피해야 한다.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의 범위는 형사소송법 제 82 조에 따라 당사자의'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 를 포함한다. 판사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법관기피제도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이에 대해 직계 혈연, 3 대 내 방계 혈연, 인척관계가 있는 판사가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다.

수사관, 검찰, 판사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건 처리 결과는 본인과 그 가까운 친족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소송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면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공안 사법 인원은 피해야 한다.

(3) 본 사건을 맡은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

판사, 검사, 수사관이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을 역임한 적이 있다면, 본 사건에 대한 증언이나 감정 결론을 제공한 적이 있다면, 사건의 사실이나 사건의 실질적 결과에 대해 이미 예판을 내렸을 것이며, 더 이상 냉정하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 심사, 판단하여 오판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공안사법인원이 본 사건에서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면 위탁한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사건 사실을 알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안 사법 인원은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 판사의 경우, 최고인민법원' 법관기피제도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으며, 검사로 활동한 판사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거나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

형사소송법 제 29 조는 판사 검사 수사원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검찰, 정찰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안사법인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한턱 선물' 을 받아들이고,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 회피 이유를 구성한다. 이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해 2000 년 2 월, 최고인민법원' 법관회피제도의 엄격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는 법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 중 한 명과 그 대리인, 변호인의 무단 회견 (2) 사건 당사자에게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추천하거나, 변호사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3)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재물과 기타 혜택을 받거나 당사자와 그 의뢰인에게 비용을 상환할 것을 요구한다. (4)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연회를 받아들이거나 각종 행사에 참가하면 비용이 스스로 부담된다. (5) 사건 당사자와 그 의뢰인으로부터 차용, 차량, 통신 도구 또는 기타 물품을 차용하거나 상품 구매, 주택 인테리어 등에 대해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이익을 받는다. 1 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집행을 참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술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본 소송 단계 이전에 본 사건 처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본 소송 단계 이전에 본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인원은 본 사건 처리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192 조는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고, 원심 인민법원은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06 조는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재판하고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1 심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원합의정 구성원을 책임지고, 2 심 절차가 끝난 후 2 심 법원은 재심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사건의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안건에 따라, 원래 심리를 담당했던 합의정 구성원은 사건 처리에 참여할 수 없다. 본안 원심에 참여한 법관이 사건의 사실과 결과를 예판했기 때문에 사건에 참여하거나 주재하는 재심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3 1 조는 본 사건 수사, 기소에 참여한 수사관, 검찰원, 인민법원에서 전출된 사람은 본 사건 판사로 재직해서는 안 된다고 더욱 규정하고 있다. 한 재판 절차에서 본안 재판에 참여한 합의정 구성원은 본 안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제 29 조는 본안 조사에 참여한 정찰원이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본안 검사를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생활은 매우 복잡하여 법은 공안사법인과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관계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재판관, 검사, 정찰원, 당사자와 위의 세 가지 상황 이외의 관계가 있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된 것도 피해야 한다. 물론 이들과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단독으로 회피의 이유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특수관계의 존재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안사법원은 피해야 한다. 법관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법관기피제도 엄격히 집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는 본안소송대리인, 변호인과 부부,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법관은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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