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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실천은 전자증거를 어떤 형식으로 법원에 제시해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1. 전자 증거는 공증인이나 감정서 (CD 굽기 포함)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증거의 증거와 질증법원에 전시된 전자증거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장비 조건에 따라 같은 증거의 전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증거 제시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은 동일합니다. 2. 전자적 증거를 전시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원시 데이터의 전시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원시 전자 증거가 수집되고 고정되면 그 내용을 전시할 것을 요구한다. 인식할 수 없거나 인식할 수 없는 데이터 정보를 표시할 때 식별 가능한 파생 증거나 기타 증거를 보충해야 합니다. 둘째, 필요성 허가 원칙. 특수한 증명 방법과 전문 기술자가 보조 재판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충분한 증거의 원칙. 한편, 국방부가 검찰이 전시한 전자증거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전자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문에 대해 충분히 귀를 기울여 법정에 설명해야 한다. 한편 변호인이 제시한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수집하고 고정한 전자증거에 대해서는 방법, 절차, 감정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검증을 해야 한다. < P > 법적 객관성: < P > 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6 조 시청각자료에는 시청각자료와 영상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전자 데이터란 이메일, 전자 데이터 교환, 온라인 채팅 기록, 블로그, 웨이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 서명, 도메인 이름 등을 통해 전자 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전자 매체에 저장된 녹음 비디오 자료는 전자 데이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