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관련 규정에는 주로 형사소송법과 집행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포함된다.
1. 고소 대상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법적 효력이 있는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인민법원 또는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이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사건을 원인민법원에 이송하여 검토 및 처리할 수 있다.
2. 불만 사항 접수
1. 항소는 인민 최종 항소 법원에서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다만, 2심 인민법원이 상소를 취하하는 판결을 한 경우, 원고가 1심 판결과 상소에 불복할 경우에는 1심 인민법원이 상소를 검토, 처리할 수 있다. 법원. 상급 인민법원은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및 이 해석 제457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고소인을 설득하여 고소를 철회해야 한다. 그래도 지속되면 해당 통지는 기각되거나 통지가 더 이상 검토되지 않습니다.
2. 인민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를 배제해야 합니다. 물적 증거 및 서증의 수집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법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집된 물적 증거 및 서증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정정이 가능하거나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건의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셋. 형사재판 감독 절차
1.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항의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를 요구하며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결정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 대한 강제조치를 요구하는 재심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법에 따라.
2.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된 사건에 대해 원래 판결이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사상 항고 관련 조항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원에 항소할 수 있고, 상급법원이 항소를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토 및 처리를 위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법원은 고소 접수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형사재판 감독 절차의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54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또는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과 판결을 재심하도록 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지시할 권리가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사건을 돌려보내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