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위생 및 건강 촉진법' 제 5 조 시민은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의료 위생 제도를 세우고, 의료 보건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인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건강 이념을 각 정책에 통합하고, 예방 위주를 견지하고, 건강 촉진 체계를 개선하고, 건강 촉진 계획과 행동을 조직하고, 전 국민 헬스를 추진하고, 건강 영향 평가 제도를 세우고, 시민의 주요 건강 지표 개선 상황을 정부 목표 책임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사회 전체가 의료 위생 사업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료와 건강 촉진 업무를 이끌고 있다.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전국 의료와 건강 촉진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책임이 있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의료 및 건강 촉진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