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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 청 형사 검찰 변호사 순위
신청자: 야오화평, 남, 랴오 청현 청수진 야오흥촌인.

피청구인: 관현 공안국.

신청: 검찰청에 관현 공안국 입안을 독촉하여 악계상 강도사건을 수사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신청인에게 입건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사실상의 이유:

신청자는 20 10 년 2 월 26 일 관현 공안국에 XA1650 671 불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야오화평, 남자, 랴오 청현 청수진 야오흥촌인.

피고: 1, 악계상, 현재 관현 민정국 국장입니다.

2. 풍수의는 관현 청수진 사람이다.

Feng Shouyi 를 비롯한 그룹의 다른 구성원

요금: 1. 관현 공안국에 악계상, 풍수의를 비롯한 범죄단이 원고 트랙터, 현금 등을 강탈하는 형사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했다.

2. 피고인에게 트랙터 등을 강탈하여 생긴 모든 손실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실: 음력 1998 (기원 1998 년 6 월 24 일 피고의 집에는 성인도 없고, 어떤 증명서나 수속도 제시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의 유일한 미성년자 (피고의 둘째 아들 야오, 원고에게 새 트랙터를 한 달 동안 사도록 강요하고, 원고의 트랙터, 현금/KLOC-0 만원 및 공구함 안의 모든 공구를 불법으로 가져갔는데, 지금까지 본인에게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3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물을 강탈하는' 규정의 강도죄를 범했고,'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입가구 강도' 이기도 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여전히 기소 중이며 공안기관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입실 절도죄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를 바란다.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은 산둥 관현 인민법원-(1999) 관행 초자 16 1 호 행정판결과 산둥 성 랴오 시 중급인민법원-(2000

이 판결은 행정 위법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1 심 판결서의 표현은 "우리는 1998 음력 5 월 초 1 일 피고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농업하징금 납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학교에 강제로 압류했다고 생각한다. 그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의 원고 야오화평 트랙터를 억류하는 행정강제행위를 철회한다" 고 적혀 있다. " 2 심 판결서의 표현은 "항소인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음력 5 월 1998 일 항소인 야오화평이 농업하징지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항소인 야오화평의 트랙터를 두가에 강제로 압류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이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다. 본원은 지지하지 않으며, 상소인에게 억류된 트랙터는 반납해야 한다. " 최종 판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는 것이다. "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나 그 책임자가 행정직권으로 실시한 위법행위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판결은 비교적 공정하다. 적어도 악계상이 강도짓을 했다는 사실인' 위법행위' 는 행정위법이 아니다! 다만 행정처는 형사 책임을 재판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사건을 공안기관에 넘겨 악계상 등의 범죄 사실을 조사해야 했다! 법원이 이양되지 않으면 최소한 소송 시효에 대항할 수 있다. 야오 화평이 법원에 기소하는 것은 악계상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 88 조에 규정된 이미 입건 추소,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은 수사도 형사자소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송 시효는 이미 중단되었다! 다시 한 번 공안기관에 악계상 등의 형사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소송법' 제 84 조 제 3 항'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관현 공안국은 나에게 회답을 주는 규정도 없고, 입건하지 말라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원이 형사소송법 제 86 조, 87 조 검찰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계속 입건하여 수사하거나 진술을 해 달라고 촉구하기를 바란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관현 인민검찰원

관현 인민법원 행정판결문.

(1999) 줄 바꿈 16 1 번호 끄기

원고: 야오화평, 남자, 1962 출생, 한족, 농민, 관현 청수진 야오흥촌에 살고 있습니다.

위탁대리인: 갈윤민, 성시 동창부구 중심사무소 법률노동자.

위탁대리인: 싱천화, 성시 동창부구 중심 로펌 법률노동자.

피고: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

법정 대리인: 악계상, 시장.

변호사: 송수봉, 광저우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윤여규,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 사법소 소장.

원고 야오화평은 피고관현 청수진 인민정부 농업행정법 집행안을 고소했고, 원고 야오화평은 본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고, 본안을 공개적으로 개정하여 심리하였다. 원고 야오 화평, 대리인 갈윤민, 싱천화, 피고인 송수봉, 윤여규가 법정에 출두해 소송에 참여했다. 지금 이 사건의 심리는 이미 끝났다.

원고 야오화평은 1998 음력 5 월 초 1 일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 파견구 총지사 서기 풍수의가 이끄는 대오가 뒤 등 야오흥촌위원회 구성원의 지도 아래 원고집에 성인이 없다고 고소했다. 피고는 어떤 증명서와 절차도 제시하지 않았고 신분도 밝히지 않아 원고 트랙터를 한 달 동안 강제로 몰고 갔다.

피고는 피고가 야오화평 트랙터가 억류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트랙터의 간접적 손실을 배상하지 않고 국가배상법은 직접적인 손실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트랙터를 압수했을 때, 풍수비, 이, 두, 두동흥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트랙터 공구상자에는 스패너와 집게가 있어 현금이 없다. 원고의 소송 요청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재판에서 피고는 (1), (2), (3), (4) 원고 트랙터 공구함에 현금이 없다는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다. 5 번은 원고의 트랙터가 두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6) 원고 트랙터가 억류된 증명 번호.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에게 트랙터 한 대를 요구했다. 또한 법원에 (1)(2)(3) 피고가 원고의 트랙터를 억류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법정질증, 변론을 거쳐 음력 1998 년 음력 5 월 초 1 일, 원고 야오화평이 농업 지불을 거부하고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 직원들이 원고 트랙터를 두가에 압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중에 피고는 원고에게 농업 하정을 납부하고 트랙터를 몰고 가라고 여러 차례 통지했다. 재판에서 피고관현 청수진 인민정부 대리인은 원고가 트랙터를 몰 수 있으며 원고인 야오화평 트랙터를 압수하는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제공한 증거는 상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본원은 음력 1998 년 5 월 1 이후 피고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야오화평이 농업하징지불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두학교에 강제로 압류했다고 보고 있다. 그의 행정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본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원고는 그 공구함 안에 1 만원의 현금이 있다고 말했다. 증거가 없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4 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관현 청수진 인민정부가 원고 야오화평 트랙터를 억류하는 행정강제행위를 철회하다.

이 통지서는 본 판결이 발효된 후 5 일 이내에 원고 트랙터를 반납해야 한다.

원고의 다른 소송 요청을 기각하다.

사건 접수 비용은 400 원으로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산둥 성 랴오 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서해군.

주임시험관: 서일강

대리판사: 장치봉

1999 년 12 월 22 일

부기: 장소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