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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처에서 상속 공증 수수료를 처리하는 데 얼마예요?
상속공증을 처리하고 상속금액의 2%, 최소 200 원을 받습니다.

공증 서비스 요금 항목과 기준.

I. 법적 행위의 증거

(1) 계약 및 계약 증명서

1. 경제 계약 증명서

(1)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양도, 주택 양도, 주택 매매, 주식 양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기본 금액은 50 만원 이하이며 비율은 0.3% 입니다. 비율은 200 위안 미만이며 200 위안으로 청구됩니다. 50000 1 원에서 5000000 원, 0.25%; 500000 1 위안 ~ 1000000 위안, 0.2%; 100000 1 위안 ~ 20000000 원, 0.15%; 2000000 1 위안 ~ 50000000 원, 0.1%; 50000001위안 ~ 100000000 위안, 0.05%; 1000000 1 위안, 0.0 1%.

(2) 기타 경제 계약의 증명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청구됩니다.

입찰금액이 2 만원 미만인 것은1%입니다. 2000 1 원부터 50000 원까지는 0.8%, 5000 1 원부터 100000 원까지는 0.6% 입니다. 1000 1 위안 ~ 500000 위안, 0.5%; 50000 1 위안 ~ 1000000 위안, 0.4%; 10000 1 위안 ~ 2000000 원, 0.3%; 200000 1 원에서 3000000 원, 0.2%; 300000 1 원에서 4000000 원, 0.1%; 400000 1 위안, 0.05%.

2. 민사협의를 증명하고, 한 건당 청구 100-200 원, 재산관계 이중 징수를 포함한다.

(2) 입양 관계 증명서: 1. 친부모 * * * * 입양한 사람 한 건당 300 ~ 500 원; 2. 친부모가 일방적으로 입양한 것은 한 건당 500-800 원입니다. 3. 다른 보호자가 입양을 시키면 한 건당 700- 1000 원입니다.

(3) 재산상속, 증여, 유증증명서, 수익액의 2% 에 따라 최소 200 위안을 받는다.

둘째,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을 증명한다

(1)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국적, 혼인 상태, 친족관계, 형사처벌 없음 등의 증거. 50-80 원입니다.

(b)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자격과 신용, 각각 300-500 위안을 증명한다.

(3) 불가항력 사건을 증명하고 비용은 건당 200 ~ 400 원입니다.

(4) 증거 보존을 처리하다.

1, 증인, 증언, 서증보전, 한 장당 유료당 100-200 원입니다.

2, 시청각 자료,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밀 유지, 한 세트당 500 ~ 800 원.

3. 재산보존: (1) 부동산당 500- 1000 원; (2) 기타 물증 보존비는 건당 200 ~ 400 원입니다.

4, 침해 및 사실 증거 보존, 한 건당 500- 1000 원.

(5) 어음 제작거부증서, 한 장당 400 원.

셋. 법률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1) 지적 재산권의 존재, 양도 및 사용을 증명하는 라이센스 서류는 각각 500 위안입니다.

(2) 기타 법적 의미가 있는 문서 증명: 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위임장, 헌장, 회의 결의 또는 기타 법률 문서, 각각 300-500 원 2. 기타 법적 의의가 있는 서류증명비는 각각 50- 100 원입니다.

4. 공증을 호스팅하고 낙찰금액의 0.3% 로 받고 최소 요금 100 원입니다. 신청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보관비는 별도로 청구됩니다.

5. 채권문서에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채무총액의 0.3% 에 따라 징수한다.

6. 접수된 공증, 신청인이 철회를 요구한 것은 수수료, 심사되지 않은 것, 각각 10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한 것은 공증료 기준의 50% 에 따라 청구된다.

7. 민사협정 증명, 입양관계 증명,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 증명, 법적 의의가 있는 문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물가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된 유료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집행된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확정하고 국가계위 신고에 신고할 수 있다.

8. 상기 공증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물가부서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1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지역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유료기준을 확정하고 국가계산위와 사법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통지는 6 월 1998 65438+ 10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전 국가물가국 재정부가 반포한' 공증서비스료표준표' ([199 1] 가격자 549 호 첨부 2) 도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