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접수하고 심리하며 판결을 내리는 활동을 말한다. 요컨대 행정소송은 인민법원이 사법절차를 적용해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1949 년 7 월 태흥현 인민정부사법국은 인민법원으로 개편되었다. 1992 년 9 월 태흥철수현시 태흥현인민법원은 태흥인민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기존 간경 14 1 사람. 여기서 재판실 13 명 (형사법정, 소년법정, 민사일정, 민사이정, 행정법정, 입안법원, 재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