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 변호인, 소송대리인, 피해자, 민사소송 참가자 등이 있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비계에 있는 중국 증권조정센터는 사법부 직속 기관으로서 합법적인 조정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증권조정센터의 비계는 공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