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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는 기준
첫째, 제기 된 질문

2002 년 4 월 1 일 발효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73 조 1 20 15 년 2 월 4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민사소송법 해석') 제 65438+ 1 조는 이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했다. "제 109 조는 일부 사건에 대해 좀 더 엄격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증명 기준, 즉' 당사자가 사기, 협박 또는 악의적인 담합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구두 유언장이나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인민법원은 증명해야 할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분명히 민사소송법의 해석은 민사소송에서 서로 다른 등급증명 기준을 세우려고 시도하고 있다.

민사소송 증명 기준의 계층성에 대해 외국 법학계는 많은 논의를 진행하여 사법실천에 운용하였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주요 법계는 원칙 증명 기준을 고수하면서 증명할 사실의 종류와 특징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증명 기준을 설계했다. 영국에는 소위 "유연한 증명 기준" 이 있습니다. 미국은 "명확하고 설득력있는 증명 기준" 을 가지고있다. 대륙법계의 스웨덴은 증거할 사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증명 기준을 설계했다. 독일 민법에도 원칙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규정이나 사안이 있어 민사소송증명기준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국 민사소송에서 논의되거나 적용되는 계층 증명 기준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의 증명력의 차이와 판사가 평가증명서를 형성할 확률을 강조하며 형사소송에서 증명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9 조는 형사소송증명기준을 민사소송증명표준체계 건설에 직접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해외증명기준의 계층 환경과 정확한 적용규칙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과학발전에 불리하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기준이 형사소송증명기준과의 차이를 혼동한 것이다.

등급증명기준은 영미법계에서 발전하고 보완되었다. 특히 영국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다' 는 증명기준이 민사사건의 일부 사실에 적용되었다. 미국에서는 특별 증명 기준을 적용하는 증명 사항으로는 사기, 구두 유언장 등이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해석' 제 109 조에' 증명 기준과 관련된 비교법 연구에서 각종 증명 기준 모델이 의존하는 제도적 배경과 법적 사고방식은 대부분 간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