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심 인민법원은 본원에서 상소사건을 심리할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곳이나 원심 인민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상소한 후, 제 2 심 인민법원은 재심을 다시 보내서는 안 된다.
제 207 조는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사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